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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넘어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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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6. 04. 23. 14:58

사고 당시 피해자 인지 여부 조사
종로서
서울 종로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서울 종로구 안구역 인근에서 넘어진 보행자를 탱크로리로 치어 숨지게 한 뒤,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뜬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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