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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20분께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탱크로리를 몰던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다가 넘어진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사고 지점을 벗어나 은평구의 한 주유소로 이동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인지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