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노동자 추정 조항 통해 특고노동자 권리 보장해야”
“법 개정에도 현장은 그대로…총투쟁으로 바로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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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부가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지(之)자 행보를 하고 있다"면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지 못하는 노동부의 모습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노조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낸 설명자료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등 화물기사들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하며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와의 교섭에 대해서도 '노조법상 교섭이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화물연대-BGF로지스 교섭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사측이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은 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결이 다른 태도를 보였다.
양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정의 조항과 '일하는사람 기본법'의 근로자 정의 조항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추정 조항을 담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법원 이전에 노동부 진정 등의 단계에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고, 노조 결성 등 법에 보장된 다양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이어 "노동자성 여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립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 법 현실"이라며 "근로기준법 노동자 추정 조항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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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쟁의조정신청을 하면 100%로 기각될 것인데, 그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파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닌 것"이라며 "법과 제도가 노동자들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교섭요구를 하고 쟁의·투쟁을 할 수 있는지를 보장해야 하는데 오히려 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거나 모호하게 마련돼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교섭 요구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말로는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실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게 양 위원장의 주장이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교섭 요구 대응에 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부처에 속한 공무직 노동자들은 부처 간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도급화된 업체 노동자들의 경우 시행령으로 인해 사용자성이 인정이 안 되고 부처와 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화성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업종 교섭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오랜 기간 지속돼 왔던 불합리한 부조리를 법과 제도로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전면 투쟁을 예고했다.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회견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에도 현장에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원청교섭 투쟁을 핵심 투쟁으로 삼아 7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엄 대행은 "법이 바뀌었으나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를 투쟁과 교섭으로 돌파하고자 한다"며 "7월 15일 총파업을 계기로 조합원들의 의지와 국민적 관심을 증폭시켜 반드시 올해를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