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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과징금 최대 100% 가중·시장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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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4. 23. 17:59

정부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하고, 임원 해임명령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담합 근절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설탕·인쇄용지 담합 사례에서 주요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는 등 고질적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우선 반복 담합에 대한 과징금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현행 제도는 과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0~80%를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10년간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을 100% 가중한다. 이에 더해 반복 담합 사업자는 시장 참여 자체가 제한된다. 공정위는 등록·허가가 필요한 업종에서 반복 담합이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령하는 임원해임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부당한 밀약이 이어지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청산해 담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미국·호주 등 해외 경쟁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다.

반면 자진신고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현재는 담합 제재 후 5년 이내 재담합 시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유지하되 5∼10년 사이의 재담합도 감면 혜택을 축소한다. 1순위 신고자의 과징금 면제 혜택은 50% 감경으로 낮아지고, 2순위는 50%에서 25% 줄어드는 식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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