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송치…2명은 구속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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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A씨를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분석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은 A씨가 차량 운행을 막고 있던 피해자들을 확인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주행을 이어간 점에 주목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감수한 것으로 본 것이다.
A씨는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람이 있었는데 왜 차를 몰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은 같은 집회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조합원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은 구속 상태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구속 송치된 60대 조합원 B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3분께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 물류센터 정문 방향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다쳤고, B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 2명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구속 송치 대상인 50대 조합원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같은 집회 현장에서 흉기로 자해하려 하거나 경찰 등 불특정인을 해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와 C씨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