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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사 18일 막판 조정…노동부 ‘긴급조정권’ 꺼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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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5. 17. 17:15

김민석 총리 "파업 땐 모든 수단 강구"…노동부 장관 발동 권한
30일간 쟁의행위 금지…불응 시 형사처벌 가능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오른쪽),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배석했다. /박성일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에 다시 나서면서 조정 절차가 파업 전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다. 파업 강행 시 정부가 강제 개입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쥔 고용노동부의 결단에 이목이 쏠린다.

17일 노동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세종시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 노조가 예고한 파업 돌입 시점이 21일인 만큼 이번 조정은 노사 갈등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지급하고 현행 성과급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경영 상황과 실적을 반영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조정에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의 강제 개입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파업으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역시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어 , 사후조정 불발 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최후수단이다. 발동되면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중노위 조정이 시작된다. 조정이 불발되면 중재 절차로 넘어갈 수 있고,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긴급조정 결정 이후에도 쟁의행위를 계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 사례는 드물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네 차례만 발동됐다. 파업을 강제로 멈추게 해 단체행동권 제한 논란이 큰 만큼, 역대 정부도 제한적으로 사용해왔다.

노동계는 긴급조정권 거론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귀족노조', '황제노조' 프레임을 중단해야 한다며 "과장된 손실 규모를 근거로 긴급조정권 발동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반발했다.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또 다른 변수다. 사측은 반도체 웨이퍼 손상을 막기 위해 최소 생산 유지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유지·보수 인력만으로 설비 보호가 가능하다며 맞서고 있다. 최근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에서 생산수단 손상 방지를 위해 사측이 요구한 작업 중 일부만 파업 제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어, 반도체 공정 유지 범위를 둘러싼 판단도 21일 파업 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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