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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맞아 안병하 치안감 묘역 참배…“진압 유공 서훈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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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5. 18. 15:01

이준규 경무관도 실탄 발포 금지·무기 소산 조치
경찰청 “민주화운동 위법 진압 관련 정부포상 대상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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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신군부의 부당한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한 모습./경찰청
경찰청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신군부의 부당한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묘역을 참배했다. 경찰은 5·18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서훈 취소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8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안병하 치안감 등 5·18 관련 순직 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배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 했던 선배 경찰관들의 뜻을 기리고, 헌법과 인권을 경찰 활동의 핵심 가치로 되새기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안 치안감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시민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또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무기 사용과 과잉진압을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안 치안감은 신군부 지시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에 연행돼 고초를 겪었고, 이후 면직됐다. 그는 그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1988년 순직했다. 안 치안감은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으며, 2017년 경찰청이 선정한 '올해의 경찰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목포경찰서장이던 고 이준규 경무관도 계엄군의 부당한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경무관은 무고한 시민이 다치지 않도록 실탄 발포 금지와 무기 소산 조치 등을 지시해 시민 피해를 줄였다. 그는 1985년 고문 후유증과 지병으로 순직했고, 2020년 경찰청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2021년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고 정충길 경사, 고 강정웅 경장, 고 이세홍 경장, 고 박기웅 경장의 유해도 함께 안장돼 있다.

전남경찰청도 이날 안 치안감 등 순직 경찰관 6명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를 초청해 추도식을 진행한다.

경찰청은 추모에 그치지 않고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5·18 진압 과정에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이들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잘못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고 안병하 치안감, 고 이준규 경무관과 그 뜻에 함께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겠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 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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