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재원,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도…"주주 동의 반드시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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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이하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가 마주앉아 협상하는 동안, 그 협상의 결과로 자본을 부담하는 주주의 자리는 비어 있다"며 "우리는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회사의 장기 가치와 모든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단체로, 민 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이 집행부로 활동 중이다.
이날 민 대표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한다"면서도 "보상의 재원과 산정 방식은 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배당가능이익의 법리,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 틀 안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영업이익의 15%) 명문화'에 대해선 상법 위반 등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영업이익에 기계적으로 연동된 일률 지급 방식은 상법상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 법리에 충돌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필요한 모든 적법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을 향한 아쉬운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사 교섭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배제됐단 점을 들어 사측에 대한 주주권 발동 가능성을 강조했다. 민 대표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인 지분 1% 확보를 위한 결집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달 중 성과급 산정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서면 설명도 사측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투자자에도 결집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앞서 주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노조 총파업에 반대하는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이들은 노조 행보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 회장 등 경영진에도 쓴소리를 마다않겠단 입장이다. 민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총파업 전 주주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꺼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협상과 별개로 주주권익을 침해하고 상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에 대해선 계속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상법 체계상 회사 이익 처분 권한이 주주들에게 귀속된단 점을 앞세워 임시 주주총회를 통한 의결 필요성을 강조한다. 액트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긴급투표에서 90% 이상의 주주들이 '성과급 명문화'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주주들은 노조 요구안에 대한 사측의 확약은 주주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천문학적 이익의 배분 구조를 바꾸는 요구는 상법이 보장하는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과 주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지배구조 문제"라며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 주주들의 뜻을 묻는 것이 법적 논란을 없애고 회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해결책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