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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4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광주·전남 지역 일간지인 광주일보의 기사 형식을 모방한 5·18 왜곡 게시물을 지난 21일 새벽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980년 5월 20일 자 광주일보 기사인 척 합성한 게시물에서 5·18이 북한 간첩의 소행이라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공범 또는 배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 정보, 국가폭력 피해자 모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