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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달 28일 열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는 원·하도급 거래의 공정질서 확립,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신속한 대금 지급 및 유보금 폐지 △부당특약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정착 △비상시기 납품단가 조정 △하도급 분쟁 해결기구 설치 △민관협의체 구성 등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약 이전부터 대부분의 협약 내용을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2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며 협력회사의 금융 부담 완화를 지원해 왔는데, 올해는 총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안전 전담자 인건비와 안전 컨설팅을 지원해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돕고 있으며, 협력회사가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우수협력회사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서 안전관리 우수 협력회사에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안전등급제' 도입 방안을 공유하며 안전 중심의 협력체계 구축 의지를 강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반성장펀드 운영, 안전보건 지원 등 실질적인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확대해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