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이동권 보장'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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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이다. 특히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경우에는 수도권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역사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추가 시행한다.




![[그림자료] 리튬배터리 휴대금지 이미지](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06m/15d/20260615010009435000510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