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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적 보복 대행, 구속되는 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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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6.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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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YONHAP NO-7191>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와 관련해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경고했다. 개인정보 탈취와 가상자산 은닉, 해외 도피까지 동반된 신종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적 보복 대행 범죄 수사 성과 보고 내용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보복 대행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며 "구속까지 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의 보고에 따르면 사적 보복 대행 사건은 지난해 8월 대구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총 87건이 집계됐다.

경찰청은 이 가운데 80건을 해결하고 피의자 65명을 검거했다.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남은 7건의 사건 피의자도 추적 중이다.

경찰 수사 이후 관련 범죄는 감소세를 보였다. 보복 대행 범죄는 올해 1분기 62건에서 2분기 19건으로 줄었다. 이달 11일 이후에는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직무대행은 행동대원뿐 아니라 범행 구조 전반에 관여한 핵심 가담자도 검거했다고 했다.

그는 "배달 대행업체에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탈취한 사범, 가상자산으로 범행 자금을 은닉·지급한 관리책, 범행 직후 베트남으로 도피했던 총책 등 핵심 가담자도 검거했다"며 "미검거된 상선과 범행 의뢰자를 반드시 검거해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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