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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1인 동의로 재입원…인권위, 정신병원 편법 강제 입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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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6. 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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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전과 4개월 치료받고 복귀
배우자 동의만으로 재입원 절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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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원 중인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복귀 시 퇴원 처리 후 새로운 입원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2일 한 정신병원장이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4개월간 치료를 받은 환자를 재입원시키는 과정에서 보호자 1명의 입원 의사만 확인하고 별도의 입원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장에게 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키고,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해 9월 인권위에 '배우자 1인의 동의만으로 부당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가 보호입원 상태에서 폐렴 등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타 병원으로 전과됐다가 복귀한 것일 뿐, 전과 기간에도 보호입원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은 다른 병원으로 전과된 뒤 총 3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원래 병원으로 복귀할 당시 배우자 외 다른 보호자는 동행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전과 기간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환자는 이미 퇴원 처리됐어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복귀는 사실상 새로운 입원에 해당해, 보호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요건을 다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가 이 같이 판단한 근거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입·퇴원 절차 안내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 진단이 있을 때에만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전과 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퇴원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입원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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