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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찬반투표하는 ‘현대차 노조’…관세·미래차 경쟁 속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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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기자

승인 : 2026. 06. 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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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지부, 23일 쟁의발생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24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25일 중노위 조정
과반 찬성에 중노위 조정 중지하면 파업권 확보
마주 앉은 현대차 노사 교섭 대표<YONHAP NO-3805>
현대자동차 노사는 6일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6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열었다. 노사 교섭 대표가 마주 앉은 모습./연합
현대자동차 노조가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앞두면서 올해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노사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는 이날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아울러 중앙쟁의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조정 결과는 25일 나올 예정이다.

조합원 과반이 쟁의행위에 찬성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파업 여부와 일정, 수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달 초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

올해 노조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월급제 시행, 상여금 800% 인상, 노동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안에 포함했다.

정년 연장 역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노조는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해 정년을 최장 65세까지 연장하고, 이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아직 공식 제시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노사 간 실무 협의는 이어지고 있지만 핵심 사안을 둘러싼 입장 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영일 현대자동차 대표이사는 지난 12일 열린 11차 임협 교섭에서 "실무 차원에서 요구안 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일괄 제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표 간 의견을 좁히기 위한 추가 교섭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실제 파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대차 노조는 매년 임단협 과정에서 쟁의권을 확보한 이후에도 교섭을 이어가며 합의에 도달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향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회사 측 제시안이 교섭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는 회사 측의 구체적인 제시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제시안 발표 이후 집중 교섭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동차 업계 안팎에서는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글로벌 수요 둔화, 중국 완성차 업체의 공세 등 대외 환경 변화가 커지는 상황에서 노사가 경쟁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와 회사 측 제시안이 공개되면 노사 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교섭 과정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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