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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사 게이트’ IMS모빌리티 투자사기 혐의 송치…배임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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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6. 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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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전 IMS모빌리티 부사장이 연루돼 이른바 '집사 게이트'로 불린 IMS모빌리티 투자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회사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넘겼다. 다만 투자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4일 IMS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씨와 김예성 전 부사장, 투자금 유치를 맡은 사모투자회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민경민씨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23년 6월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12개 회사 투자 담당자들에게 "IMS모빌리티는 곧 코스닥에 상장할 회사"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투자를 유치한 뒤, 총 18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당시 IMS모빌리티의 재무 상태와 사업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회사가 투자 조건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능력이 부족했음에도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사들을 속여 자금을 교부받은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김건희 특검에서 경찰로 인계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특검은 조씨 등 IMS모빌리티 관계자와 투자사 임직원 등 17명이 공모해 투자사에 손해를 가했다며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투자사 임직원들이 피의자들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조씨 등 17명 전원에 대해 배임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또 이번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부사장은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지며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고, 현재 별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는 재판을 받고 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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