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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최소 감면율 60%→30%…재산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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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승인 : 2026. 06.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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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재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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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이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내린다.

금융위는 25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새출발기금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상당한 규모의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변제능력에 비해 크게 감면 혜택을 받은 사례가 확인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우선 재산심사 대상이 확대된다. 부동산·동산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도 재산심사에 반영한다. 가상자산은 올해 1월부터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해 잔고증명서를 직접 제출받고 비상장주식도 5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조회한 보유내역을 제출받는 방식으로 확인 절차를 마련했다. 8월부터는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검증하고, 약정 해지나 채무 회수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보다 촘촘하게 반영하기 위해 채무감면 기준도 손본다. 새출발기금은 현행 부실 상태인 무담보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에 따라 순부채의 60~80%를 감면한다.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달 말부터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최소감면율을 30%로 낮출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높을수록 감면율도 낮아지는 셈이다. 변제가능률이 100% 이하일 경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사해행위와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도 강화한다. 캠코는 올해 2월부터 재산조사전담반을 운영해 채무조정 신청 전 부동산이나 분양권 등을 증여하거나 매각해 재산을 줄인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재산을 고의로 줄이는 행위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확인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채무를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보다 많은 채무조정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정비는 새출발기금의 혜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는 목적"이라며 "공적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해 포용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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