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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法 “반복적 금품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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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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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회적 책무 저버린 채 영향력 알선 대상으로 삼아"
법정 출석한 김건희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이우환 작가 프롬포인트 그림 1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을 몰수하고 6480만원 추징도 명했다.

함께 재판받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의 배우자는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가 집중되기 쉬운 위치에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스스로를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함에도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은 수십만 원대의 주류에서부터 수백만 원대의 화장품, 근거북이 수천만 원대의 고가, 귀금속과 시계, 나아가 억 단위의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 국민이 평생에 한 번도 쉽게 취득하기 어려운 고가의 물품들을 피고인은 별다른 거리낌 없이 타인으로부터 수수하여 왔다"며 "수수한 금품들과 그와 결부된 청탁 공여자들 면면을 살펴보면 그 내용 역시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5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이자 검사 출신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같은 해 9월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22년 6~9월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쯤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배경으로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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