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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매관매직’ 혐의 김건희 오는 26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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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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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징역 7년 6개월 구형
피의자 조사 마친 김건희 여사<YONHAP NO-4490>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연합뉴스
인사 청탁과 고가 귀금속 수수 등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재판이 다음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와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이른바 '나토 3종'으로 알려진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4월과 6월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제공받았다는 알선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지적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은 "일부 물품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대통령 배우자로서 신중히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선물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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