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그룹 4개사, 12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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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에 대해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쳐 채무자가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미루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채권자와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법원이 ARS를 승인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는 최장 3개월까지 보류되나 협상에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업과 채권자가 합의를 이루면 회생 절차는 취하되지만 합의에 실패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향후 JTBC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과 재산가액, 계속기업 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기적으로 ARS에 따른 협의 경과와 현황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협의기일 개최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메가박스 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에 대해서는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올해 12월까지 4개사가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지정했다. 메가박스 중앙은 12월 1일까지, 콘텐트리중앙은 같은 달 15일까지, 중앙피앤아이와 중앙홀딩스는 22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이 관리인을 별도 선임하지 않아 4개사 모두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시 관리인은 교체될 수 있다.
채권자협의회는 채무자 회사의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고 회생절차 관련 자문을 받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진행 전반에 걸쳐 채무자 회사와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협의를 하게 된다. 아울러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채무자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14일에는 메가박스 중앙과 콘텐트리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가 회생절차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