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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그룹 계열사 5곳, 회생 대표자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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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6. 2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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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규모·조정 방안 등 설명…이후 개시 여부 결정
JTBC, 자율구조조정 지원 희망…절차 개시 3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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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손승현 기자
중앙그룹 계열사 5곳에 대한 회생절차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중앙홀딩스에 대한 대표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은 중앙피앤아이(오전 11시), JTBC(오후 2시), 메가박스중앙(오후 3시), 콘텐트리중앙(오후 4시) 등 순으로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표자들은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에 부채 현황과 채무조정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한다. 채무자회생법은 법원이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그룹 회생 사태는 JTBC가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4일에는 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중앙피앤아이·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신청을 냈고 JTBC도 다음 날 회생을 신청했다. 중앙일보는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ARS란 법원 판단을 보류한 상태에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로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연기할 수 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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