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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지기 ‘강경파’로…與. 후반기도 ‘개혁 입법’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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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7. 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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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강행 처리
'일하는 국회' 내걸고 檢개혁 등 시동
'필버·패트' 제도 손질 가능성도 검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문지기'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내정하면서 후반기 국회에서도 의석수를 앞세운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당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서 의원을 앞세워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전반기 처리하지 못한 국회법·자본시장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정부·여당의 강경 기조가 반(反)시장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데 이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한 달간의 공백을 메우고 오직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우직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

원 구성 협상의 핵심이었던 법사위원장에 오른 서 의원은 지난 4월 추미애 전 의원의 경기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직을 약 한 달간 수행한 바 있다. 당내에서도 강경 성향으로 꼽히는 서 의원이 다시 법사위원장에 내정된 것은 '조작 기소 특검법' 등 후반기 국회에 산적한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우선 서 의원을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지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 3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도 예고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요건을 강화해 제도 악용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패스트트랙 제도 손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행 최장 330일로 돼 있는 심사 기간을 조정해 쟁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을 강화해 민생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와 재경위를 다시 가져오면서 자본시장·세제 관련 입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특히 정무위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할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현재 정무위에는 상법 개정 후속 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서민금융 관련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재경위에서도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세제 현안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이 민생과 개혁을 앞세워 입법 속도전을 예고한 만큼, 후반기 국회는 주요 경제·사법 법안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강경한 입법 기조가 정무위·재경위를 중심으로 한 반시장 법안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상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시장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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