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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건설사업자 간 협력 관계를 다지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이끌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우미건설은 공동도급·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 전 평가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7년째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우미건설은 앞으로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6%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우미건설은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재무 지원 및 현금성 조기 지급 △안전장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기본"이라며 "같은 현장을 완성해 나가는 동반자로서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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