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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구급차’ 막는다…GPS로 허위 운행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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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6. 07. 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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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운행·기록 조작 원천 차단
12년 만에 이송처치료 인상·대기요금 신설
환자인계 절차 개선 등 현장 대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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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연합
정부가 '가짜 구급차'를 막기 위해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12년 만의 이송처치료 인상과 대기요금 신설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도 함께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하고,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7~9월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에서 수집되는 위치정보와 운행시간 등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그 결과 출발·도착지와 이동경로, 운행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운행 목적과 누적 주행거리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 운행기록과 영상기록의 조작·위조·변조도 금지된다. 복지부는 필요할 경우 구급차 운용자에게 실시간 운행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제출이나 운행기록장치 및 영상기록장치 검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운행기록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보존해야 하며, 조작된 기록을 보관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12년 만에 현실화된다. 2014년 이후 유지됐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해 인상하고,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30분 이상 대기할 경우 '대기요금'을 새로 부과한다. 평일 야간뿐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의 20%를 할증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응급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1·2급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응급실 현장 현실을 반영했다. 이밖에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과 구급차 보유, 인력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기준을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시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해 본인을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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