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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위반” vs “전례있어”… ‘선호투표제’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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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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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대 앞 계파갈등 진통 여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당대표 후보 정견 발표에서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보미-고민정 후보, 박 시장, 김민석-송영길-정청래 후보.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이 '선호투표제'를 촉매로 격화하고 있다. 친청계는 당헌·당규 위반을 주장하는 반면 친명계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제도라고 맞서면서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도 경선 규칙이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3순위로 표기하고,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의 2순위 표를 나머지 후보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지난 7일 이를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의결했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하면서 최고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서는 선호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권 경쟁이 정 전 대표와 친명계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송영길 의원 간 '1 대 2' 구도로 짜인 만큼, 김 전 총리와 송 의원 지지층의 2순위 표가 서로에게 결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친청계는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상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결정하도록 명백히 규정돼 있다"며 "전준위가 느닷없이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자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말했다.

박규환 최고위원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전혀 다른 별개의 투표 방식"이라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김 전 총리 측 인사들이 자신을 압박하는 모습을 표현한 언론사 만평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두들겨 맞으면 많이 아프다. 잘 견뎌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경선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는 안건을 의결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는 지난 8일과 10일 두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모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 10일 밤에는 심야 최고위가 예정됐다가 개최 30분을 앞두고 돌연 취소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후보 등록일인 16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경선 규칙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당대회 흥행은 물론 내부 통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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