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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이다. 분양가 상한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합산해 산정된다.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다.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된다. 다만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면 비정기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조정은 주요 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6월 초 기준 약 18.6%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기존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오른다.
조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택지비와 각종 가산비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공급 현장의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