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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기준 구체화…‘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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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6. 07. 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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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민원 해소 기대
병역 이행 특강 하는 홍소영 병무청장<YONHAP NO-6647>
홍소영 병무청장이 지난달 24일 대전 동구 동아마이스터고에서 학생들이 평소 궁금해하는 병역 이행에 대해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15일 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로 정한다. 이 경우 박사학위 수여 예정일이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증명서를 발급받고 예정된 기간 내 미취득한 경우 취득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인정기준 마련에 따라 법 개정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인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제도 운영 실효성 제고와 민원 해소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대학원 1585명, 과학기술원 1162명 등 2747명이 복무하고 있다. 이 중 현역은 2241명, 보충역은 506명이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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