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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삼성전자는 사내 복지 제도인 부동산 대출 지원 제도에 대해 지원 대상과 조건 등을 확정해 임직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지역과 관계 없이 제한을 뒀으며, 면적은 수도권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한정하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사내 대출 제도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거나 시중 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임금협상안을 통해 무주택 직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내 주택 대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권, 오피스텔 미보유자이며, 휴직과 수습 기간, 해외 파견은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주택 매매의 경우 최대 5억원, 임차는 최대 3억원이다.
이자율은 1.5% 수준이다. 법정 적정 이자율이 4.6%이기 때문에 나머지 3.1%는 회사가 부담하고, 이 부담분은 개인 소득으로 반영한다.
주택대부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및 실거주해야 하며, 임차일 때는 대부 당일 전입 및 실거주해야 한다.
매매는 3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상환한다. 임차는 계약 만료 시 일시 상환하되 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상환한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삼성전자와 같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한해 전용 85㎡ 제한을 두고 최대 5억원을 연 1.5%로 대여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삼성전기는 주택 자금 대출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