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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재생에너지 직거래 사업 시범운영…8월 정식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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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호 기자

승인 : 2026. 07. 1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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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기업·협회 참여…PPA 수요·공급 물량 각각 1GW
계량기 설치비·망 이용료·보증보험료 등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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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안동 임하댐에 설치된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 /수자원공사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 간 전력 직거래를 연결하는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희망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공급·수요 물량을 게시하고 계약 협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PPA 중개플랫폼'을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계약이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의 주요 이행 수단으로 꼽힌다.

그동안 기업들은 PPA 계약을 체결할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찾지 못했고 발전사업자은 전력을 구매할 기업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중개플랫폼을 통해 양측의 수요·공급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정보 불균형과 낮은 시장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중개플랫폼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달 말까지 모의거래를 진행하며 사용자 관점에서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 뒤 8월 초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범사업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 RE100 수요기업 등 43개 기업·협회가 참여한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PPA 공급·수요 물량은 각각 1GW 안팎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중계플랫폼 활용 기업에 소규모 발전사업자 대상 계량기 설치비 지원, 재생에너지 100% 사용 수요기업 대상 망이용료 지원기간 확대, 지붕태양광 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수요기업의 망 이용료 지원기간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3년에서 7년, 대기업은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지붕형 태양광 사업자의 보증보험료 정부 지원 비율도 기존 15~30%에서 최대 50%로 높인다.

정부는 PPA가 활성화되면 기업의 RE100 이행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장기 수익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발전사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고 이를 전기요금으로 정산하는 현행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심진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시범사업 참여자를 조사한 결과 플랫폼 활용 의향이 있는 수요·공급 물량이 각각 1GW 내외로 나타났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PPA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개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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