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신속 심리 두고 고발…고발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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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고 불송치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이 약 7만쪽에 달하는 소송기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4월 22일 사건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뒤 같은 해 5월 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법왜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된 만큼 지난해 5월 이뤄진 판결 행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판결은 지난해 5월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범죄가 성립하는 기수에 이르렀다"며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로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가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 상태가 계속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판결 이후에도 대법관들의 부작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 법왜곡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시행 전 행위에 새 형벌 법규를 적용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경찰은 예비적 죄명으로 고발된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은 주심 배당과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이 선고됐다"며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경찰 결정에 반발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면주의를 위반한 판결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해당 사건의 심리가 대법원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