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조사반, 전국 현장조사 지속…사무장병원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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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비 페이백 혐의가 있는 의료기관 12곳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전담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대구 5곳, 광주 3곳, 전남 2곳, 서울과 경기북부 각 1곳이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이다.
경찰은 각 의료기관의 환자 유인 경위와 진료비 환급 규모,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허위·과다 진료나 보험금 부정 청구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는 실손보험 가입 암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페이백과 비정상 진료 관행이 드러나자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구성해 제보 접수와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는 이달 13일까지 약 50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12곳을 경찰에 추가로 수사의뢰했다.
앞서 복지부 행정조사반은 지난 1일에도 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6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페이백과 사무장병원 등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재정을 편취하는 불법행위에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