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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적정임금 보장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를 받고 감사와 전수조사 등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발주한 청소용역 2462건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가 제대로 지급됐는지 점검했다.
조사 결과 계약 단계에서 적정임금이 낮게 산정되거나, 실제 지급 과정에서 계약 내역보다 적은 임금이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의무사항인 노무비 전용계좌를 운영하지 않거나, 적정임금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행안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지방정부에 안내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안이 확인되면 관계자 징계와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안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과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