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금융위, 영풍·고려아연 등 회계기준 위반 제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715010005906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7. 15. 17:52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영풍 204억·고려아연 84억
회계처리기준 위반 재무제표
감사 소홀 회계법인도 제재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등 4개사에 총 289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토양정화 비용과 투자자산 손상차손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과 회사 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영풍이 204억741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고려아연은 84억2810만원, 명가유업은 3억1390만원, 한결엘에스는 2억8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영풍 전 대표이사 등 4명과 고려아연 대표이사 등 2명, 한결엘에스 전 대표이사 등 2명, 명가유업 대표이사 등 2명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 토양과 지하수 오염 정화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고,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과 종속회사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인식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거래 공시를 누락한 데다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가유업은 계열사와의 자금거래를 매출과 매입으로 회계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채권 등을 허위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 영풍 감사인인 대주회계법인에는 10억6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명가유업 감사인인 정명회계법인과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과 감사업무 제한 등 과징금 외 조치는 지난달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