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1차 소송…2011년부터 소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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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각 박영재·엄상필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협력업체 전·현직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년이 도과한 직원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 고용 의무가 확정됐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형식은 외주이나 실제로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는 취지로 포스코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였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정년이 지난 직원 12명을 제외한 직원들에 대해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2심도 대부분 직원들에 대해 파견 관계가 성립된다고 봤지만, 냉연 제품 포장 업무를 담당한 포스코 자회사 소스코엠텍 직원 4명에게는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엠텍이 독자적인 경험과 기술을 보유했고, 포스코가 포장 과정을 담는 작업표준서와 작업사양서를 작성하고 변경할 때 포스코엠텍에 상당 부분 의존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의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해 피고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포스코 협력업제 직원들은 2011년부터 모두 10차례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과 2016년 제기된 1·2차 소송(원고 59명)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2017년 제기된 3·4차 소송에서는 올해 4월 대법원이 원고 215명의 승소를 확정한 반면, 포스코엠텍 직원 7명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5·7-1차 소송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원고 88명이 참여한 6·7-2차 소송 역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승소를 확정했으며,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