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혐의
 | clip20260716114302 | 0 | |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표소 내부로 이동하는 도중 한 시위 참가자가 앞으로 달려들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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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한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시위에서 나온 두 번째 기소 사례다.
서울동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10분께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방문했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해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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