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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 내부비리 차단 고강도 쇄신…수사 유착·은폐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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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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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직속 내부비리수사대 설치…연고지 순환인사·가족 사건 상피제 도입
국가경찰위 산하 민간 조사국 추진…경찰청에 징계·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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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왼쪽),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경찰 수사 과정의 내부 비리와 사건 은폐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민간 중심의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한다. 경찰관 연고지 순환인사제와 배우자·직계 존비속 관련 사건에 대한 상피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부실·은폐 수사 의혹을 계기로 경찰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경찰관이 연고 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지역 인사들과 유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비롯한 인사제도 쇄신을 추진한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수사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일 경우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보고를 받은 시도경찰청은 사건을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야 한다. 사건 관계인과 경찰관의 가족 관계가 수사 과정에서 은폐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 내부 수사 비위는 국수본부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내부비리수사대'가 담당한다. 내부비리수사대는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고 직접 수사한다. 감찰 부서와 범죄정보 부서에서 확보한 첩보도 함께 활용한다.

수사감찰 총괄 기능은 국수본 내부 감사부서에서 경찰청 인권감사관으로 이관한다. 인권감사관은 민간 개방직으로 임명해 감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일선 감찰 인력도 증원하고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은 해당 지역 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내부비리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신해 신고하고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대리신고 제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평가도 강화된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변호사 사법경찰평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보호 설문 결과를 경찰관서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평가가 미흡한 관서는 특별인권진단과 제도 개선을 실시한다.

감사원과 경찰청은 기존 행정감사에서 나아가 수사 절차 위반과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사적 조회 등 수사 비위에 대한 협력감사도 추진한다.

국가경찰위원회에는 경찰 수사를 독립적으로 감시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과 조사관이 경찰의 인권침해, 부실·불공정 수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피해자와 사건 관계인뿐 아니라 부당한 수사지휘를 받은 현장 수사관, 공소청 검사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국은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한 뒤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확정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청에 징계와 인사 조치,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경찰청이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조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경찰 예규에만 규정된 수사심의위원회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확대한다. 위원 선정 방식도 시도경찰청장 지정 방식에서 무작위 선발 방식으로 변경한다.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신설한다. 피해자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이 상정되기 전 한 차례 더 의견을 진술하고, 사건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과정에서도 기관 간 견제 장치가 도입된다. 기존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검사가 다른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으로 수사 주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경찰과 공소청이 필수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합동협력수사를 진행해 공소시효 만료를 막는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신뢰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의 처리 절차와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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