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회복 기회 부여 위해 법정 구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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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권민정 판사)은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을 16일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며 "촬영물의 내용과 경위, 횟수, 범행 전후 사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권씨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스스로 영상을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한 점, 영상이 반포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권 씨를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권씨는 2023년 9월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A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6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10월에도 A씨가 술에 취하자 권씨는 인근 숙박업소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장면을 4차례 추가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때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씨 측은 최종변론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고소인이 성범죄 피해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성범죄 피해 구제가 아닌 거액을 노린 기획 고소"라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