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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축매입약정 개편…토지비 최대 80% 지원·공사비 3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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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7.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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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시기 최대 5개월 조기화 추진
향후 2년 간 수도권 매입목표 5만1000→6만2000가구 확대
LH 신축매입약정사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 방안 인포그래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약정사업의 자금 지원과 사업 절차를 대폭 손질한다.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LH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축매입약정사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5월 발표된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토지비 지원 확대와 공사대금 지급 방식 개선, 초기 사업비 지원, 신속 착공 제도 도입 등이 핵심이다.

정부는 향후 2년 동안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1000가구에서 6만2000가구로 확대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 공급 목표는 2만4000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크게 늘어난 만큼, LH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고 공급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 초기 부담이 큰 토지비 지원을 강화한다. 수도권 일반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은 조기 약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 수준에서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기본 지원 비율은 토지비의 60%이며, 도면 협의를 조기에 마치고 약정을 앞당길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비수도권에는 처음으로 조기 약정 인센티브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조기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약정 해제 시 위약금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사업 위험을 줄였다.

착공 이후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꾼다. 기존에는 골조공사 완료, 준공, 최종 품질점검 등 3단계에 걸쳐 대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공정률을 기준으로 3개월마다 공사비를 지급한다. 사업자가 공사비를 장기간 선투입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 등 금융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했다.

공정률은 감리자의 확인 등을 거쳐 검증하며 실제 시공 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품질점검 결과도 지급 과정에 반영하고, 공사비 선지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신탁재산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 확보 장치도 마련했다.

사업 초기 자금 지원도 새롭게 확대한다. 토지 계약 이후 필요한 토지 잔금과 설계·인허가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토지비의 최대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매입 기준도 일부 완화한다. 지역별 최소 매입호수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물량의 50% 미만 범위에서 일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최소 10가구 이상이면 부분매입 대상이 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으로 약정을 체결한 사업에는 신속 착공 제도를 적용한다. 공사비 검증이 끝나기 전이라도 우선 착공을 허용해 착공 시기를 최대 5개월 앞당기고, 착공 후 6개월 안에 공사비 산정과 변경 약정을 마치면 매매예정금액의 5%를 우선 지급하고 매입약정금 지급 비율도 기존 60%에서 65%로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번 개선안은 앞으로 접수되는 사업뿐 아니라 올해 매입공고를 통해 이미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된다.

LH는 이날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매입공고를 순차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보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사업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라며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 속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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