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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허위 렌탈로 150% 고금리 대출…신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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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6. 07. 2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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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 수익 내세운 eSIM 투자사기 기승
금감원 "원금 보장·고수익 투자 의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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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렌탈 불법사금융 구조도. /금융감독원
휴대전화 렌탈계약을 악용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등장했다. 또 eSIM(내장형 가입자식별모듈) 판매를 내세운 유사수신 사기도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발생한 신종 민생금융범죄 피해사례를 안내하고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경기남부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와 협업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종 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사기 범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올해 동일 업자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제보는 불법사금융 8건, 유사수신 15건에 달했다.

휴대폰 렌탈계약을 악용한 불법사금융은 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배달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뒤 렌탈업체와 휴대폰 렌탈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휴대폰을 건네거나 유심을 개통하지 않은 허위 계약이지만 피해자에게는 휴대폰을 수령했다는 확인서 등에 서명하도록 했다. 이후 업자는 해당 렌탈계약을 담보로 별도의 계약서 없이(구두계약) 연 15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실행했다.

피해자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렌탈채권을 다른 업체에 양도해 추심을 이어갔다. 렌탈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처럼 보이는 점을 이용해 형사고소를 언급하며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eSIM 매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사기도 심각하다. 불법업자는 온라인에서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eSIM을 판매하는 사업에 참여하면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불법업자는 허위 온라인 플랫폼에 가상의 점포를 개설해주고 초기에는 실제 수익금을 지급하며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었다.

이후 월 2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면서 주기적인 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피해자들의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 투자하거나 하위 판매자 모집시 그에 따른 추가 수익을 보장했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인공지능(AI) 홍보 영상을 게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익 후기를 공유하며 합법적인 사업인 것처럼 홍보했다. 이후 수익금을 인출하려는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며 출금을 지연시킨 뒤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금감원은 대출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이나 허위 렌탈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 투자는 원금손실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원금보장과 함께 높은 수익률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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