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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흉기난동’ 협력업체 직원 첫 공판…살해 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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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7. 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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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마곡사옥서 직원 2명에게 흉기난동
“해고 통보받고 우발적 범행” 주장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서울남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LG전자 마곡업무단지 사무실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의 첫 공판에서 피의자가 살해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0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사 직원 피의자 정모씨(60)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정씨는 공판에서 살해 의도 없는 우발적 범행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로 인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정씨측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들을 각 한 차례 찔렀고, 나머지는 대치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이라며 "스스로 공격하다 중단하기도 했다. 사전 준비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11시께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에서 LG전자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인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겨드랑이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고, 사건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들은 정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LG전자도 자체 조사 결과 피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 배치를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정씨에 대한 해고 통보는 없었으며, 정씨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된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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