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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일부터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초기 사업비 지원 확대 △매입 기준 완화 △조기 착공 지원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강화한다. 공사비도 기존 일괄 지급 방식에서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책을 올해 접수된 사업에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초기 단계에서 자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은 기존 토지비의 약 30%에서 10%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국토부는 자금 조달 부담이 완화되면 기존 참여 사업자의 사업 추진이 빨라질 뿐 아니라 자금 부담으로 참여를 망설였던 민간 사업자의 신규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그동안 동(棟) 전체를 매입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매입을 허용하고,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한다. 이번 기준은 20일 이후 공고되는 LH 신축 매입임대 사업부터 즉시 적용된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부터 공사비 연동형 사업에 대해 '선(先)착공·후(後)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공사비 검증이 끝날 때까지 착공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5월 22일 기준 사업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공사비 검증을 마치고 착공한 사업장은 기존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 예정인 사업장은 선착공 방식을 적용해 착공 전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다.
한성수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의 부지 확보부터 인허가,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서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는 비아파트를 신속히 공급하고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