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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 한 달…전기료 빠진 철강 지원책, 현장 체감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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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6. 07. 2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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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차액계약 도입 추진에도 전력비 부담 여전…"후속 보완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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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서 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포스코 제공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K-스틸법'이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업계의 체감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철강업계가 줄곧 요구해 온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방안이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 규제 강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고환율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은 지난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정부가 5년 단위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통해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스틸법의 핵심은 저탄소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국내 기술 수준, 산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저탄소 철강기술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술에는 연구개발(R&D)뿐 아니라 사업화, 실증시험, 신뢰성 평가, 성능 검증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저탄소 철강 인증제와 공공기관 우선구매, 저탄소 철강 특구 지정, 재생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탄소차액계약제도(CCfD)도 업계의 관심이 큰 정책이다. 기업이 저탄소 설비에 투자할 때 정부와 기준 탄소가격을 미리 정하고, 실제 배출권 가격이 약정 가격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수소환원제철이나 전기로 확대처럼 초기 투자비가 큰 사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평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작 가장 시급한 비용 부담 완화책은 빠졌다는 지적이다. 전기로와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공정보다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K-스틸법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나 전력비 직접 지원 등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도 철강업계에서는 탄소중립 설비 투자를 확대할수록 전기료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실제 투자 여부는 전력비와 배출권 가격, 시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데, 특히 전기요금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설비 전환이 곧바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외 환경도 녹록지 않다. EU는 이달 1일부터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철강 수입 규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EU 전체 무관세 수입쿼터는 기존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축소됐으며, 한국에 배정된 국가별 쿼터도 258만t에서 207만3000t으로 약 19.7% 감소했다. 쿼터를 초과한 물량에는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도 부담이다. 글로벌 철강 수요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발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범용 제품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여기에 철광석과 원료탄 등 주요 원재료를 수입하는 국내 철강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

업계 다수 관계자는 "K-스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설계뿐 아니라 전력비 부담 완화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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