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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 과태료 ‘합동 추적징수팀’ 가동…악성 체납자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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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7. 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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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관 54명 신규 채용…연내 46명 추가 선발
재산 압류·추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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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이 장기·고액·상습적인 교통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합동 추적징수팀을 본격 가동한다. 현장 인력 부족을 보완하고 체납자별 사정을 따져 맞춤형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21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교통 과태료 체납관리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의 부족한 체납 관리 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난 20일 임기제 공무원 54명을 제1기 체납관리관으로 신규 채용했다. 이들은 16개 시도경찰청과 35개 경찰서에 배치됐다.

신규 체납관리관들은 오는 29일까지 7일간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받은 뒤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과 함께 시도경찰청별 합동 추적징수팀에 투입된다.

합동 추적징수팀은 시도경찰청과 권역별로 관할 경찰서 3~5곳의 과태료 담당자와 체납관리관,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다. 장기·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을 조사·분석하고 재산 압류와 추심, 체납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활동을 벌인다. 이를 통해 징수 실적을 높이고 누적 체납액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60일 넘게 체납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체납 과태료 납부가 확인되면 번호판은 반환된다.

경찰청은 국세청과 협업해 지난 8일부터 국세외수입 실태확인원 3000명을 통한 체납 실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실태확인원들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등을 확인한다.

경찰은 조사 결과에 따라 체납자를 유형별로 관리할 방침이다.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복지기관과 연계하고,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를 안내한다.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를 추진한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제2기 체납관리관 46명을 추가 선발해 13개 시도경찰청과 25개 경찰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채용이 마무리되면 올해 신규 체납관리관은 모두 100명으로 늘어난다.

올해 상반기 경찰의 교통 과태료 강제징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소수의 반칙을 근절해 모두가 규칙을 지키는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체납관리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반기에는 합동 추적징수팀을 통해 상습·악성 체납자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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