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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내기도 벅찼는데”…양육비 선지급제가 바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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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7. 2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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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년…미성년 자녀,1만1631명에게 188억 지급
선지급금으로 마음 안정…채무 회수율 10% 넘겨
10월 소득 기준 폐지…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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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열린 프레스투어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김보영기자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 1년 만에 지난달 말 기준 7300여 가구가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까지 미성년 자녀 1만1631명에게 누적 지급액은 188억원이 지원됐다.

제도를 통해 선지급되는 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고 18세까지 지원된다. 신청한 날 직전 3개월 또는 연속 3회로 받은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1주년을 맞아 제도 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급하고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세금 환급금 압류 및 추심명령·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 등으로 사후에 회수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지난해 7~12월 지급한 선지급금 77억3000만원 가운데 약 10%를 회수했다. 관리원은 금융결제원과 국토교통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시스템을 연계해 채무자의 예금과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강제징수 절차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상당수 사례가 현재 납부 독촉과 변제기한 부여 단계에 있어 납부 고지, 독촉장 발송, 공시송달, 압류까지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회수율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관리원은 설명했다.

이날 관리원에서 만난 2010년생의 아이를 두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10년이 넘도록 법정 양육비 35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선지급제로 20만원을 받게 되면서 아이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었다.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는데 월 40만원으로는 학원 하나 보내기도 빠듯하다"며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양육비 부담이 다른 만큼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15세와 11세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40대 여성 B씨는 "큰 딸이 일본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돈이 없어 학원을 못 다녔다"며 "이번에 나온 양육비 선지급금으로 화상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은 "선지급 제도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1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되면 더 많은 한부모가 선지급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신청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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