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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국무회의 통과…수사기한 8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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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7. 2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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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나누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YONHAP NO-2232>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종합특검 연장법'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 연장법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기존 3대 특검인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장 60일을 더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종합특검의 수사 기한은 이달 24일에서 8월 23일까지 연장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상한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다.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는 국방부가 추가됐다. 이 법안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지난 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토론 종결을 추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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