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청의 강간살인 적용 요청 여부에도 “그런 사실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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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21일 "살인 사건 송치 기한 안에 피해자가 다른 성폭력 사건까지 입증해 한꺼번에 송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성폭력 사건은 전담 부서인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하되, 관련 기록을 살인 사건 수사 서류에 첨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했다는 의혹과 함께, 범행 전 함께 일하던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광주광산경찰서 수사팀이 두 사건을 나눠 수사하면서 장윤기의 성적 범행 목적이 가려졌고,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은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수본이 분리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당시에는 같은 광산서 내 형사과와 여청과가 협조해 수사하도록 하는 '통합수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성폭력 사건을 여청과가 맡되 필요한 기록은 살인 사건 기록에 모두 첨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서 여청과는 성폭행 관련 증거 분석 결과를 받은 다음 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관련 조사 내용도 살인 사건 기록에 포함돼 있어 숨기려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분리수사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국수본 기능에서 관련 지시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광산서 측에서 해당 방식으로 수사하겠다고 한 부분도 함께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지시는 광주경찰청을 통해 전달됐으며 횟수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특정 혐의 적용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강간살인 또는 일반 살인 등 어떤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며 "국수본은 통상 수사 절차를 조율할 수는 있지만 일선 기록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구체적 혐의를 직접 지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 적용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경찰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셀프수사 논란에 대해 "특별수사단에는 당시 지휘 라인이던 형사국 소속 인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