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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방치 더는 못 참아”…인천시, 이행강제금 법 개정 추진·130곳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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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07. 2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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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 한계 극복 위한 제도 개선 주도…올해 130개 우려지역 선제 실태조사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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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캠프마켓 B구역 철거 전 조병창 병원 건물/인천시
인천광역시가 오염토양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시는 올해도 관내 오염 우려 지역 130곳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천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 작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정화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버티면서, 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타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러한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시는 지난해 2월과 3월 국회와 정부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인천시의 건의를 바탕으로 당시 박찬대 국회의원(현 인천시장)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신설) 등의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병합 심사 중이다.

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고 방치하는 책임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 집행력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체계도 가동된다.

시는 주유소 등 교통 관련 시설, 산업단지·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 개발 예정지 등 오염 우려가 높은 130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양 산도(pH)를 비롯해 납·카드뮴 등 중금속류, 벤젠·톨루엔 등 유기용제(BTEX),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총 23개 항목을 정밀 측정한다.

조사 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화책임자가 토양정밀조사 및 정화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윤은주 시 환경안전과장은 "토양오염은 한 번 발생하면 정화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병행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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