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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22일 터붙읿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1만7356.4㎡)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이날부터 공식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했던 건축물 신축 제한이 풀려, 앞으로는 군과의 협의를 거쳐 건물을 짓는 등 다양한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군자동 일원은 과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관리돼 왔다. 하지만 주거지역이라는 용도가 무색하게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통제보호구역이 중첩 지정되는 바람에 건축물 신축이 원천 차단돼 왔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상당한 통행 및 거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시흥시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보호구역 조정과 행위 제한 완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특히 대상 지역이 이미 주민들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어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왔고, 마침내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되찾는 것은 물론, 보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민 불편을 야기하는 중첩·과도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속해서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 성과를 늘려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군사적 안전을 견고히 유지하는 선에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