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계양구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다. 그동안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30개 이상, 비상업지역은 2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했다.
이 때문에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은 지원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계양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를 거쳐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만 밀집해 있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계양구는 지난 6일 지역 1호 골목형상점가로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병방동 일원, 점포 53개)를 지정하는 등 상권 활성화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지원해 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