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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법률과 건축, 주택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오는 8월 3일부터 2028년 8월 2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지역 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관리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하는 기구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리비·사용료, 공동주택 유지·보수, 층간소음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갈등을 조정한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광주시는 이번 위촉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주민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관열 시장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분쟁 조정에 힘써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