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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현행 공수처법과 맞지 않다고 했다.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체계상 맞지 않다는 게 주요 골자다. 보완수사요구의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사용하는 용어이며, 공소청 검사와 공수처 검사 사이에는 '추가 수사 의뢰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또 형사소송법의 긴급체포 구속 기간과 체포·구속적부심 심사, 출석요구 등 수사 절차 관련 내용을 공수처법에 명확하게 명시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국무조정실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소청 3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