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초과 사건만 645건으로 52%
만성적 인력부족에 고소, 고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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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수처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기준 전체 미제사건 1243건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한 사건은 646건으로, 전체 52.0%에 달했다. 공수처가 통상 3개월을 넘긴 사건을 장기사건으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하면 미제사건 2건 중 1건이 장기 미제사건인 것이다.
사건 처리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하가 5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3개월 초과~6개월 미만 252건, 6개월 이상~12개월 미만 248건, 12개월 이상 146건 순으로 집계됐다.
공수처는 사건 적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속적인 고소·고발 증가와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꼽았다. 실제로 공수처의 인력 사정은 녹록지 않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검사는 23명(처장·차장 포함)이다. 법이 정한 정원조차 모두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와 더불어 계속 유입되는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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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직권남용·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범죄를 수사하고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한다는 취지로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이후 수사 인력 부족 문제는 줄곧 조직 운영의 한계로 지적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적체가 장기화할 경우 공수처의 수사력뿐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공직자 범죄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자 조사와 증거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사건이 적지 않지만,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질 경우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검찰 역시 미제사건 증가로 일선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공수처까지 장기 미제사건이 누적되면서 형사사법기관의 사건 처리 역량을 둘러싼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고소·고발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장기사건이 늘고 있다"며 "공수처 구성원 모두가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